미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미·중 무역협상 합의는 3단계 필요”
   
▲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에 의해 중국 수출업체가 연간 35억 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에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 허가를 신청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연간 70억 4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WTO에 제소했고, WTO는 그 절반의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는 3단계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나바로 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상이 3단계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이날 로이터 및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나바로는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이 중국의 보복관세를 우려하지 않고 관세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양국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각국은 미·중 무역마찰의 '어부지리'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협(ASEAN) 4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영향으로 중국의 생산 거점이 이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ASEAN 등 대 신흥국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만을 갖고 있어, 새로운 무역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태국은 지난 1~9월 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70% 이상 늘어났고, 9월에는 해외자본 투자에 대해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또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1~8월 사이 전년동기비 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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