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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세율구조를 보면 대체로 소득의 경우 연소득 5억 원 정도 이상이면 80%의 몰수적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소득 5억 원정도 이상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자산이 1조 3800억 원 정도 이상이면 10%의 자본세를 내는 경우 이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순자산은 50% 줄어들어 6900억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5%의 자본세가 부과되면 10년 후 순자산은 3450억 원이 된다. 이후 3%의 자본세를 10년 부과하면 10년 후 순자산 은 2415억 원이 된다. 여기에 2%의 자본세를 10년간 부과하면 10년 후 순자산은 1932억 원으로 줄어든다. 대체로 2000억원 정도 까지는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피케티는 연소득은 5억 원 정도, 개인순자산은 2000억 원 정도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산상속도 급격히 줄어들어 피케티가 21세기 중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습자본주의가 제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소득과 순자산에 대한 고율 과세, 심지어 몰수적 고율 과세는 “경제적으로 아무 쓸모 없거나 심지어 해롭기도 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보유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약인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보다 넓게 배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노동의 착취만 심화시키는 자본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생산수단을 공유할 것을 주장한 칼 마르크스( Karl Marx )와 달리 자본의 사적 소유과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덜 폭력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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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 피케티 파리정경대학 교수. <21세기 자본>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의 이론은 부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를 부추기고 있다. 그의 이론은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
개인의 연소득 5억 원은 정도, 개인순자산은 2000억 원 정도 이하가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생산수단이 완전히 공유되어 개인들의 사적 재산 소유와 경쟁의 동기가 완전히 사라진 공산주의 경제는 아닐 것읻. 그렇다고 사적 재산 소유와 경쟁의 동기를 완전히 인정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제구조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피케티는 사적 자본 소유와 경쟁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너무도 소득과 자산 소유의 평등에 치우친 나머지 좌측으로 많이 경도된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은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가는 큰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 훼손될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서 오히려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만 커지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투자와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계층은 더욱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인기영합적인 정치인들은 세금을 더욱 올리면서 경제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마침내 경제사회적 불안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사적 재산소유를 토대로 한 경쟁의 효율성이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동인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해 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구축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진세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상속세도 필요하다.
다만 피케티의 주장처럼 사적 재산소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과세는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해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적 혼란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이 글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케티의 21세기자본론과 한국경제>세미나에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회장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