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스닥 특례 상장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 중 약 85%가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여도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 특례 상장사 58곳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51곳(87.9%)이 임직원 2240명에게 총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36곳은 모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주식 수는 3342만주로 전체의 85.1%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스톡옵션 부여 비중은 2015년 98.7%를 비롯해 2016년(92.0%)과 2017년(95.2%) 90%를 넘겼다. 올해 상반기는 7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상장된 한 바이오 기업은 임직원에게 520만주를 부여하는 등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직전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스톡옵션 혜택은 소수의 임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톡옵션을 받은 전체 인원 2240명 중 임원은 336명으로 15.0%에 그쳤지만 부여받은 주식은 전체의 51.3%인 2009만주에 달했다.

임원 1인당 받은 주식은 5만 9784주로 직원 1인당 1만29주의 5배를 넘겼다.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대부분 신주발행(92.5%)이고 자기주식교부 5.8%, 행사 시 선택 1.5%, 차액 결제 0.2%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스톡옵션 행사는 대부분 상장 이후에 이뤄졌다. 부여된 스톡옵션 중 실제 행사된 주식은 1716만주이며 이 가운데 91.5%인 1570만주가 상장 후 행사됐다. 상장 전 행사 주식은 146만주로 비율은 8.5%였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가득기간은 대부분(83.4%) 상법상 최소 기간인 2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다. 대부분 2년 이상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고 1건만 일정 성과 달성 시 행사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 51곳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뿐으로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커짐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해 특례 상장사의 비용 부담이 늘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현재 특례 상장사 51곳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건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특례상장은 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장과 달리 이익을 내지 못해도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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