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을 매길 때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한 적이 없고,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빚을 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현재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업체(CB)들은 체크카드 사용 가산점은 신용카드의 6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신용등급을 매길 때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와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76만명(26.1%)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용평점 감점 폭도 축소된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년 내 현금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기준이 완화되고, 전액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30.6%)은 신용등급이 1~2등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CB의 전산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