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국토부.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고분양가 규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의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방안 발표,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며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
|
|
▲ 사진=국토부. |
국토부는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번에 지정된 27개동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며 "이외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
정부는 시장 불안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더불어 향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