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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현재 연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 7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1989년 마련된 것으로,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지역개발기금이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인하, 각 시·군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착한 채무'를 유도, 도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하로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각종 지역 현안,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책정돼 있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매 면제 혜택을 주고,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도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로 50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신규로 사는 도민들은 감면 혜택을 지속해 누릴 수 있게 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하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일선 시군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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