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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른바 재벌 그룹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주회사 체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 그룹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그룹)을 일컫는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줄었다.
전환집단은 대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1년 사이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 상태에서 애경이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된 반면,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빠졌다.
23개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경우는 21개였다.
이들의 지주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시점의 28.2%, 44.8%와 비교하면 총수 지분율은 떨어졌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은 오히려 다소 높아졌는데, 새로 전환집단에 포함된 효성과 애경의 총수 지분율(각 9.4%·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53.3%·45.9%)이 높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지주회사 편입률(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사 수)이 79%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이고,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28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0개 중 109개(81+28개)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며 "지주사 밖 계열사와 지주사 내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가운데 9개의 경우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나 됐다.
박 과장은 "이런 경우도 현재는 법적 제약은 없다"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작년(17.16%)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일반집단(대기업 집단 59개 중 전환집단 제외) 평균(9.87%)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 6%포인트(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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