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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 /사진=현대중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과 관련해 EU에 예비협의를 진행했다.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1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층심사(2단계)를 진행한다.
EU 1차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17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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