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업체·가격 미리 정해 응찰…1억2900만원 물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본산 히타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약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혐의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총판 격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수의계약으로 금융회사들에 스토리지를 공급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사들은 감사 등의 문제로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격인 히타치 스토리지 판매·영업업체 7곳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이 입찰 직전 전달한 금액에 따라 협력사들이 입찰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돌아가며 낙찰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의 스토리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특히 실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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