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19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별경영자금' 등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을 조정, 465억원을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리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은 기존 8000억원에서 8265억원으로, 소상공인 배정은 2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정상의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 과정 수료 조건을 면제,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돼지열병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 분뇨 등 경기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도 김포.파주.연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금 지원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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