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최종훈,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 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진위 여부를 떠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범죄가 발생한지 3년 이상 지났고 그 이후에는 그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점, 구속기간이 7개월 23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피고의 사회경력이나 가족간 유대관계 및 스태프의 탄원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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