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한 달만인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검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소환일정은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현관이 아니라 지하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8월 27일 이후로 58일 만인 10월 24일 조 전 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고, 사모펀드 핵심 피의자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모(52) 씨 또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연루되었다고 보고 있는 핵심 혐의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최소 4개에 달한다.

앞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된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비롯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총 11차례 적시되면서 향후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법조계 관측이 크다.

특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싸게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점을 조 전 장관 또한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며, 이를 놓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거나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이라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또다른 혐의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관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등법원 한 현직판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던 2년 넘는 기간동안 정경심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국이 정경심의 차명거래를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변인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남편으로서 경제공동체인 조국에게도 어떻게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의 기타 다른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의 대가성, 딸과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각종 증거인멸 관여 또는 방조까지 꼽고 있다.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