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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응 경총 전무 |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논의된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가계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서민의 생활안정을 염두에 두면서도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제2기 내각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정체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기업 소득 환류, 배당 확대와 임금 인상과 같이 과거 조세 정책에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일부 개정안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첫 번째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이미 학계와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경제적 원칙이 있다.
경제 주체는 각자 법률로 규정된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의 기업 소득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을 통해 기업의 소득을 임금, 배당, 투자 확대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창의성을 저해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
또한 임금인상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어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주식 소유자 가운데 개인은 2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배당 확대가 실질적인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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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본격 논의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일부 개정안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사진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창용 조세정책관, 주형환 1차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스스로 처한 경영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인지하면서 임금, 배당, 투자 등 경영전략을 고심하고 있으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존망은 정부를 포함한 다른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다.
원칙도 문제다. 조세제도 개편 때마다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세부담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옛말과 더불어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현대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이 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세원 발굴이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기본적인 세원 정보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세원이 정확히 파악되는 근로소득도 유리알 지갑에 비견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의 40%는 소득세를 전액 공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뚜렷한 근거 없이 고소득 근로자와 대기업의 조세 부담률만 높아져 가고 있다.
이참에 정치후원금의 세액공제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바꾸어야 한다. 왜 정치자금에다가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어 자칫 후원금을 위한 금권정치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다.
조세는 그 중요성 때문에 법률적 규정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 법률주의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는 아무래도 국민의 표에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세 원칙에 보다 충실한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