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인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신규채용된 40명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됐으며 소를 취하한 18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분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업무 범위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담당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며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관리·감독했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임금 역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자와 사측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현대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했지만 현대차가 아닌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소속된 탓에 현대차 노동자와 다른 별도의 임·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노조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을 합의한 뒤 최근까지 총 24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데 이어 오는 2015년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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