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당좌개설 보증금이 인하된다.

또,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통보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이 내년부터 당좌개설 보증금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100~300만원의 개설 보증금을 받고 있다. 은행권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중에 보증금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당좌개설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날 경우 부도수표(어음) 처리 수수료·부도제재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필요한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 개선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수동결계좌'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모든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동안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고객에게 미수 발생 사실을 아예 통보하지 않고, 일부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의 미수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개별 통보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동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증권사의 미수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