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팀 구성, 첫 회의서 현안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담팀이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처장 아래 태스크포스(TF) 형태인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ICT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이다.

첫 회의에서는 특히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 해외 법 집행 사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가격 동일성 조항이란 숙박업소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팔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OTA가 숙박업소에 요구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대부분이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는 유리하게 책정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가격 동일성의 경우, 독일 공정거래 당국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ICT 전담팀은 과거 퀄컴, 인텔 등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공정위 내부 담당자,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과 자문도 적극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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