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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왜곡 선동이 길거리에서 교실에까지 침투할 태세다. 전교조는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수업’을 전개하겠다며, 편향·일방적 주장으로 가득한 수업자료를 공유했다. 자료에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수사로는 부족하다’ ‘특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이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세월호 특별법 촉구 집회에 참여해온 전교조가 줄곧 해오던 주장이다.
문제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념을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놓고 주입시키려는 점이다. ‘세월호의 정치화’가 이미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를 교육에 끌어들여 어린 학생들을 선동대원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다.
공동수업 자료에는 학생에게 세월호 행사에 어떤 참여를 했는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한다.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 전교조 주장을 좇아 세월호 관련 정치집회에 학생들을 앞세우려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함은 물론, 교사가 특정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도 위반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습관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전교조라지만 학생들을 법과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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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수업’은 편향·일방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념 교육에 어린 학생들을 선동대원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
사회구성원은 사회현안을 각자 나름의 가치관과 잣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성장하는 학생들이 어떤 사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학교수업과 학생이 교사의 특정 이념 전파를 위한 창구나 그 대상이 될 순 없다. 개인의 정치-이념성향을 교실에서 선동-확산시키려면 아예 교육계를 떠나 정치판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공동수업’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교육청에 공동수업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 노란 리본달기를 금지시켰다”며 반박했다. 교육부가 정치편향 수업을 막았는데 마치 교육부가 세월호 추모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왜곡한다. 전교조의 전형적인 동문서답 전략이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뒤,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귀시키라는데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돕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청의 요직에 앉히거나, 전교조 해직교사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 하는 등 노골적인 ‘전교조 봐주기’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공동수업을 차단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더군다나 법 테두리 밖의 전교조는 임의단체이므로 공동수업을 벌일 자격조차 없다. 전교조의 불법행위, 학교현장 흔들기, 학생들에게 강제로 특정이념을 주입시키는 현상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선 교육 현장에까지 스며드는 정치바람의 위험한 불씨,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