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정 감사결과…수사.징계 등 처분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7월 열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 규정에 맞지 않는 의류 및 용품을 지급, 국제 망신을 초래한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실시한 대한수영연맹 관련 임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수영연맹은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광주 대회 기간 중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우리 선수단에 지급,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우리 선수단은 대회 초반 'KOREA'라는 국가명도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는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수영모 탓에 경기 직전 퀵서비스를 통해 새로 전달받은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라 적은 뒤 출전하는 일도 겪었다.

문체부는 우선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됐던 현금 수입금 9억 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과 A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수영연맹에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김 회장 및 A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외에도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수영연맹이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 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국가대표의 선발 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사무처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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