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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LG전자가 해당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가 광고에서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져 광고를 믿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리로 인해 겪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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