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거래상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밀집단지,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 가든형 식당이 대상이다.

이달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는 지난달보다 15% 늘어난 70만 5000마리이며, 대만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AI가 지속해서 발생,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8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 점검도 벌이며, 현장에서 발견한 부족한 점은 보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내 발생한 AI는 축산 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됐다"며 "가금 농가는 위험시기 축산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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