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담합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LG유플러스와 합의했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사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주로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이 문자로 전달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 제공자 LG유플러스와 입찰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다른 서비스 시장이나 입찰 등에서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자회사인 미디어로그(2014년 입찰),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 입찰)에 각각 '들러리' 참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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