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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식 기구가 생겼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1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법률전문가, 노동전문가 등 민간위원 24명과 경기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28명의 위원들이 위촉됐으며, 당연직 위원장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호선되는 공동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강신하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했으며, 공정거래.상생.노동.소비자 등 4개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을 했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상생분과는 경기도내 기업들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 제도화, 노동분과는 비교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갈등 및 임금문제, 소비자분과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과 권익향상 등을 맡는다.
경기도는 각 분과별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 회의를 주재한 공동위원장은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민선 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발굴,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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