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비 유럽연합(EU) 기업이 2년 뒤부터 EU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상품이 EU 통합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22일 발표한 ‘EU 시장감시규정 도입과 우리 기업 대응’에 따르면 지난 6월 EU는 ‘시장감시 및 제품준수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비 EU 기업의 제품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EU 통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통을 제재키로 했다.
이 규정은 오는 2021년 7월 16일 발효된다.
보고서는 “이 규정은 비 EU 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비중이 큰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와 세정제, 비료, 기계류, 화장품, 조선 기자재 등 70개다. 이 중 건축자재, 개인 보호장비, 압력용기, 기계류, 장난감류 등 18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도 EU 안에 둬야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EU 회원국 감독기구는 위반 제품의 역내 유통 금지, 유통된 제품의 리콜,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 전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다.
필요할 경우 위반 제품을 파괴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으로 인한 행정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EU 회원국별 벌칙 규정이 제정될 경우 앞서 언급된 제재 외에 다른 벌칙이 추가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EU 통합 법률에 명시된 상품 정의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사 제품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관련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며 “관리자 조항이 적용되는 18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규정 발효 전까지 역내에 관리자를 설립 또는 지정해야 하고 역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규정 발효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독기구의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 및 사유를 묻는 한편 감독기구에 협력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규정에는 제3국 감독기구의 검증 결과도 인정하겠다는 조항도 있는 만큼 국내 기관이 검증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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