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000원)의 3.1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900원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3분기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

이는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55세였다. 이후 2008년 1분기 정년인 60세를, 2016년 2분기 65세를, 2018년 1분기 67세를 차례로 넘어선 뒤 불과 1년 만에 69세로 올라선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하는 등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은 지난 2분기(-29.0%)보다 축소됐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100원)의 6.5%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전체 소득(1182만86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60만300원으로 근로소득(336만1000원)의 17.9%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487만69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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