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주고 추천글 요청하고 대가 지급 사실 숨겨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램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이를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이렇게 밝히고,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현금과 무상 상품 모두 1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7개사는 이 지침을 위반,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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