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만든 국가전문자격사다.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해왔고, 3만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주치의로서 경제성장과 컨설팅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지도사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급속한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 경쟁력 약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조력과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사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지도사회는 2016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으나 4년간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사회는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5차례의 법안 상정·심의를 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이들이 추진 중인 법안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조속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1만6000명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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