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또 늘었다. 올 들어 세 번째 사망자다.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가족 등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장모(63)씨가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 

장씨는 지난 1993년부터 5~6년가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따금 살균제를 사용하던 장씨는 지난 2013년 폐암 진단을 받고 6년간 투병생활을 해 왔다.

장 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건강이 안 좋아져 건강 피해자로 신청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 손상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 폐 질환, 비염 등 동반 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할뿐, 장 씨와 같은 폐암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 씨가 사망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 중 죽음을 맞이한 이는 146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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