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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차동차판매 대리점과 부품 대리점들이 제조사 등 공급업자의 인사 간섭, 인테리어 업자 지정,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 2∼30일 1만 5551개(제약 6216·자동차판매 1814·자동차부품 7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겪었고,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경험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는데, 강매된 부품은 대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또 제약 대리점들의 83.1%는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16.9%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한 정책으로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28.5%),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먼저 꼽았다.
3개 업종 모두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표준계약서 도입은 제약(34.7%), 자동차판매(66.1%), 자동차부품(46.4%) 대리점 모두 찬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12월 중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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