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출입기자단 소속일 경우 타 부처에도 적용 확대

대법원 판결문 보도 엠바고 문제점이 기자협회보 1518호에서 집중 보도됐다. 곽선미 기자는 “언론사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문 엠바고를 파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대법원 출입기자들이 아닌, 다른 부처 출입기자들에 의해서다”고 기사화했다.

판결문 보도의 엠바고가 자주 깨지는 이유는 선고 시 해당 당사자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의학 전문지나 법전문지, 부동산 전문지 등 해당분야 전문지에서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기자협회보 제1518호 2면.
▲기자협회보 제1518호 2면.



이에 대해 곽선미 기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대검 기자단은 출입기자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지 기자들에 의해서 엠바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출입기자단에 속한 언론사 내 타부처에 의해서 엠바고가 파기되는 것은 대검출입기자가 제재를 받는 방향으로 엠바고 설정을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대검 기자단에 속한 A언론사의 부동산팀이 판결문을 대법원을 통해 입수해 보도했을 경우, 그 판결문이 엠바고에 설정됐을 경우, 법조팀의 경로로 입수하지 않았을 지라도 대검출입기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엠바고 설정 의무를 해당출입기자에서 해당출입언론사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대검찰청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 사내 게시판에는 법조 관련 기사를 쓰기 전, 법조팀에 문의해 달라는 공지들이 속속 올라왔다”고 곽선미 기자는 보도했다.

“판결의 중요한 법리적 해석, 판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엠바고를 두는 것이다”는 대검 기자단 김남일 간사(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로 기사는 마쳤다.



한편, 기자협회보 제1518호는 △청와대 브리핑 문제점 △대검 기자단 엠바고 설정 기준 확대 적용 △장벽높인 총리실 기자단 등 기사로 출입기자단 및 홍보실의 현장을 밀도있게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