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KBS에는 노조가 2개다. 하나는 KBS 노동조합이고, 또 하나는 전국언론노조 산하 KBS본부다. 전자는 강동규 조합장이고, 후자는 엄경철 본부장이 각각 책임을 맡고 있다. KBS 경영진은 전자를 제1 노조, 후자를 제2 노조로 지칭한다. 제1 노조는 자체 권한이 있고, 제2 노조는 언론노조 산하로서 대리권을 위임받은 본부형태다.

노동조합법 제5조 1항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BS에는 노조가 2개 설립되어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대법원 판결 2006두15400에 따른다.


엄경철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
▲엄경철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



2008. 12. 24. 대법원이 선고한 이 판결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원고(피상고인)이고,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이 피고(상고인)였던 재판으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승소판결로 결정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 제5조1항의 경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고,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조직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후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5조1항이 정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KBS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산업별 노조란 전국언론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버스노조 등과 같은 산업별 노조로서, 기존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전국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본부를 만들어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법적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