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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CJ그룹이 계열사간 '삼각합병(CJ제일제당-KX홀딩스-영우냉동식품)'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당시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였던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 KX홀딩스와 삼각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길게는 56일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다가 이후 해소돼 현재 시정할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다시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그룹은 2017∼2018년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의 공동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CJ제일제당 단독 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진행했는데, 삼각합병은 합병법인의 주식 대신 모회사의 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의 자회사 영우냉동식품(만두 등 냉동식품 제조)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KX홀딩스의 대주주인 CJ(그룹 지주회사)에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 대신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삼각합병과 후속합병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 2138주(11.4%)를 소유,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등)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이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56일간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CJ대한통운·CJ대한통운에스비·동석물류·마산항제4부두운영·CJ대한통운비엔디·울산항만운영·인천남항부두운영)의 주식도 보유, 역시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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