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900만 달러 가량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된 롯데 측은 신 회장이 송금 받은 자금 전부를 양도소득세 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외화반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신 회장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당시 일본롯데를 통해 투자회사인 '로베스트 에이지(Lovest AG)사(社)'를 설립해 여수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에 투자했고 여수석유화학은 이후 롯데물산과 합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들어온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 받은 자금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송금 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