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휴사 사칭, 신용카드 정보 요구 등 주의해야
   
▲ 온라인광고 [사진=이민호 SNS]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등을 거짓 보장하고, 해약을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지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고, 올해 10월까지는 58건이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으며, 계약 해지 요청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는 방법과 채널이 다양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광고대행사들의 무리한 영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해 광고대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정상이 아닌데,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약속으로,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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