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미디어펜


다음은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피해자 본인이 6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안내할 예정인지? 
-배상기준을 (금감원이) 은행에 안내하면 은행에서 배상계획을 세워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되는지?
-피해자 유형이 A, B 식으로 나뉘는 것 아니다. 개별적으로 투자 금액 등에 따라 가감조정하기 때문에 유형이 나눠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은행이 배상 기준에 따라서 배상 비율을 통보한다. 거기에 투자자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동양사태 때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들어 10% 정도 빼는 것으로 배상비율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느정도로 감면했는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로 투자경험, 나이와 같은 정보를 반영했다. 요소마다 가감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기본배상비율(일괄적으로 가산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으로 이번 분조위 경우 손해배상비율의 상한, 하한을 정했다. 상한은 최고 80%까지,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되는 경우에 투자자 과실요소 반영하더라도 하한은 20%로 결정했다.
 
기존 분쟁 조정 사례에서 하한은 설정하고 상한은 설정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산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한까지 양방향으로 20%까지 책임 무는 것으로 설정했다.

배상비율 최고수준이 80%인데 은행장 제재에 영향 주는지? 기관과 임원 제재 절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재 관련된 사항은 검사국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 거친다. 오늘 결정한 부분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만 결정했다.

민사 형사 구분되듯 분쟁조정은 민사, 제재는 형사로 보면 된다. 정보는 충분히 서로 공유해서 반영했다.

추후 이어지는 분쟁조정 건은 금감원이 은행에 합의권고 하는지?
-원칙적으로는 금감원이 배상 기준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이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가 자율조정으로 제시되는 것에 불만이 있고 합의 안 될 수 있는데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다시 신청받아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실이 미확정인 투자자도 많이 남아있는 등 금감원에서 모든 건을 사실조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율조정 형식으로 진행해서 합의가 되면 종료되고 투자자나 은행이 불만 있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손실 확정 안된 투자원금도 많은데 확정 안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미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내년 가을이면 다 도래한다. 손실이 확정나면 그 이후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은행이나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소송 제기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 제기했더라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1심 취하하면 분쟁조정 절차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절차로 복귀할 수 없다.

윤석헌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조정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사 지원해주는지?
-금감원 기준의 소송 지원제도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분쟁조정 기준 제시했는데 해당 회사가 불순응했을 경우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불순응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시로 나온 사례에서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의 경우 최고 높은 배상비율인 80%라고 했는데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은?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불순응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있다. 고령 치매 환자의 경우 사실조사 면담 결과 중증치매 정도는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은 해오셨던 분이다. 치매 진단, 고령, 난청인 점을 종합해서 최고한도인 80%를 적용했다. 

만약 취소사유나 사기로 드러난다면 은행에서 100% 배상할 계획이다.

6건 모두 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걸린것인지?
-맞다. 모두 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아직 200건 이상 남아있는 건들도 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다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다. 개별판매할 당시 얼마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불완전판매 인정되는 경우에만 30% 적용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위반 반영했는데 모든 판매 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20% 손해배상 다 받는 것인지?
-기본배상비율에 가감조정하는 전제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다. 이번에 20여건 이상 조사한 결과로는 대다수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됐지만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하한선에 따라 최소 20% 이상 배상 받는다. 

6가지 사례가 왜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됐는지?
-사실조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1/3 정도가 낮은 배상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한 20여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배상비율 분포가 50%이상이 2/3, 50% 이하가 1/3로 나왔다. 여기에 비례해서 6건 중 4건은 50% 이상, 2건은 그 이하인 경우를 선정했다. 

아직까지 조사한 건에 대해 잠정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은 없다.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했는데 현재 최고 80% 이상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사법당국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 취소에 해당하면 원금 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배상해줘야 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서에 수사결과에 따라 사기나 취소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해둔 것이다.

조정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이 난 후 이의신청을 못한다. 이번에 60~80% 받았지만 나중에 사기로 판정나면 100%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예상되는 평균적인 배상비율은?
-사실조사가 완료된 건은 20여건밖에 안된다. 이에 대한 평균 배상비율 시뮬레이션은 했지만 전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평균 배상비율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수익추구하고 내부통제로 지적받은 적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최초로 본점 과실을 배상비율에 반영한 이유는?
-합동조사와 조사 실시한 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러한 과실이 판매 경쟁, 판매자 교육 미흡이라던지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전국적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존 분조위와 다른 것은 대규모 사회적 이슈로 여러 관련 부서에서 합동검사를 통해 상품 제조, 판매 등을 검토한 최초 사례다.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이 명확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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