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대 불구 국토부.국회, ‘타다 퇴출법’ 강행...박영선은 “검찰 타다 기소, 붉은 깃발법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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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원 세종취재본부장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차량공유업체 타다의 사업근거 자체를 없애는 '갈라파고스 규제'(다른 곳에는 전혀 없는 규제)인 '타다 퇴출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말로만 규제혁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을 대변하는 처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퇴출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부와 국토교통위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최근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고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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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사진=VCNC] |
필자도 타다나 소카의 영업방식이 '혁신'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신개념'의 서비스가 아니고, 유사한 경쟁자가 있으며 이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다. 같은 이유로 카카오택시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선택은 시장과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법규는 공정한 게임의 룰만 정해주면 되는데,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불공정 게임'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의 상징이 '붉은 깃발법'이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약 30년간 시행된 붉은 깃발법은 기득권세력인 귀족들의 마차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는 혁신의 대명사였던 자동차의 속도가 마차보다 빠르지 못하게 규제하고, 마차의 붉은 깃발 뒤만 따라다니게 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미국과 독일에 뒤쳐지고 말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론, 널리 알려졌다.
올해 10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타다를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런 행위가 '붉은 깃발법을 연상케 한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벤처 업계에서도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여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타다 퇴출법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타다 등이 다른 영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택시를 인수해 영업을 하라며, 사실상 카카오와 네이버 등 IT재벌과 택시업체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는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가? 택시업계만 국민이고, 말 없는 다수 소비자는 국민이 아닌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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