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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불법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경쟁입찰 낙찰가를 후려쳐 하도급 대금을 정한 건설사 ㈜동일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는데, 이런 방식으로 깎은 하도급 대금은 50억 4498만원이다.
일부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조차 1387만원을 떼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일은 또 하도급 거래 과정의 민원처리·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고,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경과 후 보증, 법을 어겼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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