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될 때만 특허로 보호됐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 부처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법 개정이 무산됐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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