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사 연 1.3조원...사익편취 규제 대상, 내부거래 공시 위반도 많아
   
▲ 공정거래위원회 엠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해 35개 대기업 집단(그룹)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약 1조 3000억에 이르며, 리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으며,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거래했다.

유상 거래 52개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2854억원으로, 지난 2017년(1조 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늘었다.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 롯데(49), 한화(23), KT(22), GS(21) 순이었다.

특히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곳 가운데 24곳(48.9%)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여서,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 이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 ㈜LG, SK㈜, CJ㈜, ㈜GS, HDC,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 ㈜동원엔터프라이즈, 중흥토건, 세아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AK홀딩스, ㈜효성, ㈜코오롱 등이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총 매출의 30%를 넘었다.

공정위는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의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했는데,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 2500만원), 효성(9건·1억 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103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흔했고, 대규모 내부거래(50건)와 비상장사 중요사항(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50건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 중 46%(23건)는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기업집단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 7일 계열사 케이엘홀딩스에 29억원을 빌려주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의 56%(28건)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가 주인공이다.

기업집단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12월 초 유상증자를 하면서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사 에스케이이엔에스에 주식(270억원어치)을 매도했지만,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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