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주가연계신탁)의 특수성을 인정해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완장치로 내년 중 금융감독원을 통한 은행의 신탁 판매 테마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진=미디어펜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은행장들의 건의 받아들인 이유는?

-그동안 은행장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단 하나의 종류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쪼개기 형태 등으로 악용된 바 있다. 

반면 ELT는 대부분 다섯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묶어서 판매해 집중 위험이나 쏠림 위험 막는 상태로 상품 설계되고 판매됐다. 또한 그동안 손실도 크지 않았다.

전체적인 판매규모 37조~40조원이며 투자자 내지는 소비자 접근성 용이한 부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는 종합적 판단으로 은행장들의 건의를 감안해서 수용한 것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 가운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요건에 해당하는 규모는?
 
-6월말 기준 전체 ELT 판매 규모가 40조원 수준이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ELT 판매량은 37조~40조원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도 37조~40조원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생각한다.

고난고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건의한 ELT에 해당하면 판매가 가능한가.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고난도상품이 정의가 되면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제한만이 아니라 증권사가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 하는 등 종합적인 규제 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은행의 ELT 판매는 고난도상품인 사모펀드에 포함될 경우 판매금지가 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판매 금지하겠다는 입장이 유지됐지만, 신탁은 은행 신탁의 특수성을 인정해 은행의 건의 건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그동안 공모회피 등의 문제가 많았던 신탁 형태 자체를 유지하며 계속 판매가 되는 것인가?

-신탁이라는 것은 펀드와 다르게 일종의 신탁 운용지식권이 신탁자인 고객자신에게 있다. 

펀드는 집합적으로 운용하고 분산투자를 전제하며 운용권이 운용사에 있다. 분명 펀드와 신탁은 다른 상품다. 

신탁은 맞춤형, 1대1상품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신탁이 펀드처럼 일부 운용되고 판매됐던 것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권의 ELT 판매 건의 수용하면서도 내년 금감원과 협의해서 은행 신탁판매에 대해서는 얼마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별도로 실태 점검 하겠다. 

우리·하나은행은 DLF 판매해서 상당한 은행권 전체 위기 초래했는데 두 은행사에겐 개별적으로 신탁판매 제한이나 징벌적 조치 생각한 건 없는지?

-두 은행에 대해선 별도로 신탁 판매에 대한 제재는 없다. 다만 금감원 신탁 점검시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ELT 대상 규모를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재 잔고만큼 내년에 판매 가능한것인지, 현재 잔고만 유지되면 신규 판매 받아들이는 것인지?

-전체 판매 총량 이내로 판매한다는 의미다.

신규로 하든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하면 신규투자자 들어오는 것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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