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는 데 대해 통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5일 전망했다.

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 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지만, 보조금 한도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한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분리 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따로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하나대투증권의 김홍식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반대 때문에 '분리 공시'가 비록 제외됐지만 단통법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대폰 당 보조금 상한선 제정 및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이 이미 정해진 데다 판매점 사전인증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의 최윤미 연구원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합산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돼 단말기 구입 시점에 따른 보조금 변동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된 단말기별 보조금, 판매가 등이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의 성준원 연구원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은 통신사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분리공시제'가 제외됐지만, 통신사별로 제조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가입자 규모' 및 '제조사와의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일부터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하위 고시안에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취지로 단통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 공시'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