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선박 [사진=현대상선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 5960원으로 책정해 13일 고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2일 이렇게 밝히고,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 3720원에서 6만 2240원(2.89%) 오른 것으로,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통상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이번에도 내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 환산액 179만 5310원)보다 42만 65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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