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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직야구장 전경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20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관람권(시즌권)을 개막 이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프로야구단들이 시즌이 일단 개막하면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존 약관 조항을 최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존 약관 조항이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제9조 제1호·제4호)을 어긴 것으로 보고, 불공정약관 조사에 들어가자, 구단들이 스스로 약관을 고친 것.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전체 시즌·주중·주말·금토일)과 좌석 등급(VIP·중앙·내야) 등에 따라 다양하며, 가격(2019년 기준)은 최저 5만 2000원부터 최고 1734만 7000원에 이른다.
기존에는 두산베어스·LG스포츠의 이용약관은 시즌권 환불 자체를 '불가'로 규정했고, 다른 6개 구단(서울히어로즈·엔씨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케이티스포츠)은 개막 후 또는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넘으면 구매 취소·환불할 수 없게 했었다.
구단들이 새로 마련한 약관은 10% 정도의 일정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을 빼고, 취소·환불 요구 시점까지 이미 치러진 경기 수를 반영해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내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스포츠 관람권 계약 해지·환불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 선수와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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