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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피해가 수리.복원된 숭례문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를 몰래 해외로 반출하는 불벌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모두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법규에서, 벌금형을 아예 삭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또 불법 해외 반출 문화재를 몰수하지 못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재매매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다만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대여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화재교육에 관한 다양한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 문화재교육 진흥정책 추진,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문화재교육 지원센터 지정,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문화재교육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지정문화재'라는 명칭을 '임시지정문화재'로 바꾸고, 지정문화재 구역 변경 시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바꾸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 발굴허가 이후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하게 했으며, 조사요원에 대한 의무적 안전교육,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문화재 해외 반출 시 관세청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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