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영업자본액만 갖추도록 감독 체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애 따라 자산운용사의 규제 기준인 NCR제도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NCR은 고유재산의 운용위험과 관련된 지표로 고객 자산 운용위험을 평가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NCR에서 ▲법정최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으로 이뤄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 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를 유지해야 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다. 당국은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수탁고의 0.02~0.03%)해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고유자산을 활용해 증권·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5~10%)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방식 또한 경영실태평가보다 간소화하고 주기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투자·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