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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찾은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견본주택 내부./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부평역까지 도보 이용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나마 가까운 게 부개역이네요. 'e편한세상 부개역 어반루체'라고 생각하고, 청약 전 임장(해당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방문객 A씨)
지난 13일 오픈한 삼호의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견본주택을 방문한 한 방문객 A씨는 해당 단지에 대한 불만을 이같이 나타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48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는 지하 2층~지상 26층 높이에 6개동, 전용면적 59㎡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 총 375가구가 조성되며 이 중 6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타입 19가구 △59㎡B 타입 22가구 △59㎡C 타입 18가구 △59㎡D 타입 4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450만원대로 책정됐고, 59㎡는 3억5702만~3억7345만원 수준이다. 앞서 인근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1385만원)과 '부평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1302만원)보다 가격대가 높게 책정돼 있었다.
이날 견본주택 내부는 오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분양 관계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 내부는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처럼 매우 한산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몇명의 방문객들은 단지 주변에 노후시설이 많고 부평역까지도 거리가 멀어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분양 관계자는 "사실 단지는 부평역보다 부개역이 더 가까운 편이라며,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부개역 대신 부평역을 단지 이름에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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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후께 찾은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현장./사진=미디어펜 |
이날 오후께 부평역 인근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현장을 찾았다.
부평역은 GTX-B노선(예정)과 국철 1호선, 인천 1호선 등이 경유해 주변에 공급되는 단지들의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에서 부평역까지 거리는 1.5km정도로 도보 이용시 20여분 정도 소요돼 도보로 해당 역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해당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부개역(600m정도)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수요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지하철역 이외에도 단지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각종 공장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는 현장 앞에는 각종 소규모 철강공장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오래돼 보이는건물 내부에서는 각종 금속품을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인근 한 주민은 "공장들은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신경쓰지 않는다"며 "단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단지 서측과 북측에는 소규모 공장이 위치해 공장작업에 따른 소음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단지 주변이 워낙 노후된 시설이 많고 아직 개발 중이어서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입주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부평역과 부개역 등 일대가 재개발과 신규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다양한 호재들로 기대심리가 커지는 만큼 추후 시간이 경과되면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의 청약 일정은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6일, 당첨자 계약은 2020년 1월 7~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한편, 단지 동측 도로변에는 군용철도로 사용됐던 철로가 있다. 이에 대해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입주자공고모집 안내서에는 "단지 동측은 군전용철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현재는 폐선 되지 않은 상태로 육로수송 등의 대체수단으로 미사용중에 있으나 향후 철도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하여 민원등을 제기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는 산책로로 사용중이고 철로로는 미사용 중이나 향후 필요에 따라 재사용될 시, 이에 따른 소음발생은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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