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이 3년간 연장돼, 202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새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되며,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 소송에서 대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대기업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 4000억원 마련된다.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우리은행(2조 1000억원) 등이 지난 5∼8월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이른바 '자상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공공분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경영평가 대상과 같은 133개로 늘리는 방안,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고 반복적 위반 업체를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 행위도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전망인데,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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