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서 발표

9일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 안건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문방위 위원 7인이 “KBS 김인규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KBS 시청거부, KBS 수신료 거부운동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제출한 수신료 인상 안의 개략적 내용은 ▲현행 수신료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 ▲KBS-2TV 광고 전면 폐지 ▲오락프로그램 비중 5%, 드라마 10%로 축소 ▲3년 또는 5년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 수신료 인상 이다.

KBS 이사회에 보고된 수신료 인상 안건은 ▲14일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17일 시청자 위원회 의결 ▲23일 정기 이사회 의결 ▲국회에 제출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KBS-2TV 광고물량 5000억원 규모를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방송채널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숨은 뜻도 있다”면서 “결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내 허가를 공언한 거대 보수신문의 ‘종합편성방송채널’의 먹거리로 국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넣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위원들은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사항이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이 다수의석을 무기삼아 언론악법 처리 때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국회절차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앞장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 위원들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온 국민과 함께 KBS 시청거부운동, KBS 수신료 거부운동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KBS 담당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은 방송법 65조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면서 “81년 이후 한번도 수신료가 변경된 적이 없어서,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향후 어떻게 될 지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BS 담당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간사단과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법사위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제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