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이 통상 50% 정도의 부정사용책임을 부담해왔던 것이 개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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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카드사의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 안내 기간은 3영업일 이내에서 즉시 안내 의무화로 전환된다.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도 제외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가맹점주가 상환하지 않은 카드사 채무는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 받은 경우에만 카드결제대금으로 상계가 가능해진다.
카드결제대금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 채권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법원의 추심·전부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불가피한 사유' 등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도 삭제해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권한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폰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 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정책들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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