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운 PD 및 이채훈 PD는 1개월 감봉 조치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의 해고가 결국 확정됐다.

MBC 노조 집행부 등 21명이 MBC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한 결과, MBC 징계위원회는 11일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의 해고는 확정하고, 오행운 PD와 이채훈 PD만 1개월 감봉조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MBC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MBC 징계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 MBC 노조는“1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던 오행운 PD는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조합원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저들의 비열한 작태에 다시 한 번 치가 떨린다”고 격분했다.

이어 MBC 노조는 “창사 이래 MBC에서 방송 독립을 앞장서 외쳤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고 제 임기를 다 마친 사장은 없다”면서 “김재철 (사장)의 손에 묻은 피는 오히려 그의 퇴진을 앞당기는 촉매(觸媒)제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큰 집에서 쪼인트가 까인 청소부 사장이, 경영진이 어떻게 언론자유를 수호하자며 일어선 노조위원장과 사원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다는 말이냐”면서 “MBC에 치욕을 안겨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을 고소할 생각조차 못하는 자들이 방송독립을 위해 일어선 언론인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형국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7일 MBC PD협회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언로(言路)를 가지고 있어야 할 언론사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표현을 놓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더구나 징계의 사유가 ‘회사 질서 문란’이라니,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바로 김재철과 인사위원회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MBC 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이근행 노조 위원장과 오행운 PD 해고를 포함해, 42명에게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등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BC 집행부 등 21명은 재심청구를 했고, 그 결과가 11일 나온 것이다.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때문에 해고 결정을 받았던 오행운 PD가 감봉 1개월로 바뀜에 따라 MBC 노조의 투쟁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