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판매, 투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여상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서 이여상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여상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역으로 뛸 당시 이여상. /사진=더팩트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모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참작하지만 이들의 피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불가능해진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엄벌을 요청했다. 이미 학생이 (약물복용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각오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약물을) 투약하고 판매한 행위는 범행 방식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여상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투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7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프로 데뷔한 이여상은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현역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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